2023년 생애주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지원금 정리해 봅니다. 부영유아 시기의 부모급여,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아동 보육을 지원하기 우서 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은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마지막으로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까지 전 생애에 걸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총정리해 봅니다. 빠짐없이 지원금 싹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지원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금 정책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부터 청년, 중장년 어르신이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내용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올해 부모급여가 신설되었는데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22년 1월부터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0~95개월 아동에게는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도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을 위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동시기 양육을 위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와 관련된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한데 모아 정리합니다. 지원내용간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시,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변경,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변경 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에서는 청년의 건전한 자립을 돕기위해 자산형성을 돕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운영합니다. 이 중 청년도약계화는 2023년 6월 출시예정이며 70만 원씩 5년 적립하면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한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10만 원씩 추가 납입해 주어 3년 뒤 약 8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도 운영 중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과 방법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자세하게 정리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돕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기초연금 정책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23.1월 ~ ′23.12월 : 월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 다음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액은 2023년 기준 월 최애 323,180원입니다.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③ 국민연금의 유적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액은 다음의 산식 두 가지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1.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A급여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을 결정하는 기준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합니다.
2.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기초 연금액 감액 사유
1.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3040 경력보유여성 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feat. 서울우먼업 (0) | 2023.04.03 |
---|---|
미소드림적금 2023년 개편되었습니다 연 10% 이자 지급 : 가입대상과 상품혜택 및 가입방법안내 (0) | 2023.03.31 |
정부지원 휴가비 10만원 신청하세요 이르면 5월부터 지급 (0) | 2023.03.31 |
광역서울사랑상품권 : 3월 30일, 7% 할인 (0) | 2023.03.28 |
2023년 상반기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 중입니다 : 승용차 최대 860만원 지원 (0) | 2023.03.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