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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 신청조건 필요서류 신청일 가입 이후절차 주의사항

by ※&◆◎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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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못하신 분들은 2023년 5월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원대상과 복지서비스내용 및 필요서류, 2023년 신청일, 가입 이후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 가입한 청년이 월 10만 원씩 납입하였을 경우 정부는 추가로 10~30만 원의 부금을 납입해 주어 3년이 지났을 때 납입금액과 이자를 받아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의 경우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추가 납입하면 3년 뒤 720만 원에 원금과 이자가 더해져 약 8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청년은 정부로부터 매월 30만 원씩 추가 적립을 하면 3년 뒤 약 1,500만 원의 목독마련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건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② 연령 만 15세이상~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③ 근로기준 근로,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④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 가입불가 조건

중앙정보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비슷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 사업등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참여했었다거나 참여 중이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관리 대상사업
중복관리 대상사업

 

2.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월요일 ~ 5월 19일 금요일

 

3. 지원기준

가입기준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이면 가입가능합니다.

유지기준은 청년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최종 적립금이 전액 지급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유지기준 가입기준 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유지기준 소득상한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복지로사이트

 

4 신청방법 및 이후 절차

① 개인 신청

가입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하며 신청 전 자가진단표를 작성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에는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나오는 대로 공유하겠습니다.

② 신청자 자격확인 및 대상자 신청 결과통보

신청 후 시군구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소득조사결과와 저축지속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면담을 전송합니다.

금융기관에 가입자정보가 연계됩니다.

신청인에게는 7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고 신규 계좌개설 안내(하나은행)가 나갑니다. 

③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본인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1회 차 저축액을 입금합니다. 

매얼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에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④ 시군구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계좌를 개설하고 지원 금액을 생성 및 적립합니다.

- 매월 본인 적립금 입금 마감일 익일~ 맒일에 적립됩니다.

- 나의 적립내용은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행복 e음으로 전송되며 시군구 담당자가 적립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⑤ 시군구 정기 확인조사

- 연 1회 이상 확인조사가 실시됩니다.

- 확인조사 결과 근로 사업소득이 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지급 해지됩니다.

- 기간 동안 근로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환수 해지됩니다.

 

 

5.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 적립

 

차상위 초과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매월 10만 원 적립)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 원 적립

※ 교육(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저축액 10~50만 원에 10만 원/30만 원을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6.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금: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월 10만 원)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 원)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주의사항

◎ 천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에 신규가입해야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Ⅰ, Ⅱ에 가입한 가구원(가입자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은 3년이지만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자의 경우 적립이 2년 중지되며 신청 시 가입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이후 계층이동이 발생하더라고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 적립 유지, 변경 희망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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