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

초중고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관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정리합니다.

by ※&◆◎ 2023. 3. 6.
반응형

나라에서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 및 교육급여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조건등을 확인하시어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내용

연 1회 지원합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비 ①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②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 통신비-1가구당 1명 지원)
③수익자부담경비지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좌측 ①,②,③
④학비지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⑤학기 중 평일 중식비 지원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전액

 

 

2.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경우 가구원 중 이미 지원을 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신입생 자녀가 지원 대상자라면 입학 이후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별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신규신청 없이 소득조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육비 납무유예를 원하면 학교 행정실로 문의합니다.

 

 

 

3.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3-1.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원을 받으므로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
(23년 3월 2일~ 3월 17일)을 운영합니다. 

 

3-2. 지원기간

2023학년도 : 23년 3월~ 24년 2월

 

3-3. 지원대상

3-3.A. 교육 급여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3.B. 교육비

◎법정저소득가구 및 기타 중위소득 기준 충족 가구의 학생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중위소득 충족 가구 기준으로 하기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①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80% 
②학비 60%, 중식비 60%, 수익자부담경비, 인터넷통신비 : 60% (서울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교욱비, 교육급여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 세부내용 확인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3-3.C. 교육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 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 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받는 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자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 지자체에서 우선 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위소득금액표
중위소득금액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

②(각종 재산③ - 기본공제액④ - 부채⑤) × 월 소득환산율⑥

③각종 재상의 유형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 2,500cc 미만 자동차 등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승용차 : 2,500cc 이상의 승용차

④기본공제액

- 대도시 : 6,900만 원

- 중소도시 : 4,200만 원

- 농어촌 : 3,500만 원

⑤부채 :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

⑥월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별로 환산

- 일반재산 : 4.17% / 3

- 금융재산 : 6.26% / 3

- 승용차 : 100% / 3

 

 

 

3-4. 신청방법

3-4.A. 방문신청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꼭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국적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등)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4.B.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크롬, Edge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었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하고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② 복지급여 신청 클릭

③-1 교육비지원 신청하기 버튼에 체크

③-1 교육급여 신청하기 버튼에 체크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하단으로 내려서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교육비,교육급여지원 신청화면
교육비,교육급여지원 신청화면

 

⑤ 동시신청에 대한 안내문과 서비스 불이익에 대한 안내문 읽고 확인

⑥ 개인정보활용동의 후 다음을 클릭

⑦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탭을 모두 보고 확인 클릭

⑧ 이제야 신청서 작성화면입니다.

1 Step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가족구성원이 모두 확인되었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상자 이름을 확인하고 교육비지원을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Step : 신청서 작성화면에서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가구원부가정보 입력 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 Step : 구비서류 화면에서 소득재산 신고를 합니다. 하단 구비 서류는 반드시 모두 첨부파일로 등록합니다.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가족관계등록부

4 Step : 신청완료-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접수처리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