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신청이 3월 9일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서울에 살면서 취업준비라면 청년수당 반드시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
■ 지원대상자
서울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년 구직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미취업자만 신청가능한 제도이지만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2. 연령요건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3.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이하
4. 신청제외대상
아쉽지만 하기 분들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유사사업 참여자 지원 안돼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 신청방법
3월 9일 오전 10시부터 일주일간 신청받습니다. 선정이 되면 4월부터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오천 명을 선정하고 하반기에 5천 명을 추가 선정합니다.
1. 신청기간
2023. 3. 9.(목) ~ 2023.3.16.(목)
2.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3. 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선정일정 및 사용방법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호텔이나 주점 상품권판매, 유흥 사행목적사용, 백화점, 면세점 사용을 금지합니다. 청년수당 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 개인재산축적용도인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납입, 상품권구입, 기프티콘 구입도 불가합니다.
○ 전국에서 사용가능하지만 해외결제는 불가합니다.
1. 세부일정
[선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입니다.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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