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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에 출시 : 70만원씩 5년 적립시 5천만원

by ※&◆◎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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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에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관련 중간발표를 가졌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입대상과 심사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2023년 5월에 신청가능하니 자세한 내용확인하시어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소개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도에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혜택

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만기는 5년입니다.

②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③ 금리구조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④ 저소득층 청년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⑤ (중도해지)  하기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사유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에 의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 가입대상

하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청년(만 19~34세)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넣지 않습니다.

② 개인소득 기준

-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 총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③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구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구조

 

 

 

■ 가입 및 유지 심사방안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 가입심사 ]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 유지심사 ]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합니다.

 

■ 연계 지원

[ 동시가입 허용 ]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의 청소년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상품은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하여 순차가입 가능합니다.

 

[ 계좌유지 지원 및 만기 후 지원 ]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상품 만기 이후 하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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