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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복지급여에 대한 모든 것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의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by ※&◆◎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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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뉘어 있어 헷갈리기도 하고 복잡해 보입니다. 오늘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수당별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려고 하니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영유아 교육 관련해서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가 있고, 아이돌봄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따로 다음 글에서 소개합니다.

보육료 양육비 유아학비

 

 

목차
▶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첫만남이용권 신청시기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첫만남이용권 신청

▶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주체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 지원방식
부모급여 신청기한
부모급여 신청방법
주의사항

▶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 지원금액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부터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급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0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시기

 

출생일을 포함한 12개월 이내에 필요서류를 모두 가지고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진 바 없지만 사용기간이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 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 날)까지 이므로, 지급 결정 시한(신청 수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도 첫돌 3개월 전에는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 현금지급

①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 (포인트 생성일)

기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지자체로부터 따로 안내됨

◎ 사용 종료일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 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필수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신분증 분실 시 주민등록 발급신청확인서로 대체)

추가제출 서류 : 보호자여부 확인서류(기본증명서 상세본, 법원판결문 또는 결정문)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크롬, Edge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었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하고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급여 신청 클릭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버튼에 체크

④ 하단으로 내려서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첫만남이용권 신청화면
첫만남이용권 신청화면

 

⑤ 서비스 불이익에 대한 안내문 읽고 확인

⑥ 개인정보활용동의 후 다음을 클릭

⑦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탭을 모두 보고 확인 클릭

⑧ 이제야 신청서 작성화면입니다.

1 Step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가족구성원이 모두 확인되었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상자 이름을 확인하고 첫만남이용권을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Step : 신청서 작성화면에서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가구원부가정보 입력 후 바우처카드 정보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Step : 필요시에만 서류 작성 및 첨부합니다.

4 Step : 신청완료-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접수처리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완료화면
첫만남이용권 신청완료화면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아동수당 및 첫만남 이용권도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주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 대해 지원합니다.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합니다.

현금수급 시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가능합니다.

24개월 미만의 아동 보호자인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조부모나 친인척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0~11개월 (만 0세) : 월 70만 원

◎12개월~23개월 (만 1세) : 월 35만 원

 

부모급여 지원방식

 

◎만 0세 가정양육 시 :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 1세 가정양육 시 :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부모급여 신청기한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한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인과 대상자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하기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조손세대인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필수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신분증 분실 시 주민등록 발급신청확인서로 대체)

추가제출 서류 : 통장 사본, 보호자여부 확인서류(기본증명서 상세본, 법원판결문 또는 결정문)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크롬, Edge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었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하고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급여 신청 클릭

부모급여(현금) 신청하기 버튼에 체크

④ 하단으로 내려서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부모급여신청화면
부모급여신청화면

⑤ 서비스 불이익에 대한 안내문 읽고 확인

부모급여신청화면
부모급여신청화면

 

⑥ 개인정보활용동의 후 다음을 클릭

부모급여신청화면
부모급여신청화면

 

⑦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탭을 모두 보고 확인 클릭

부모급여신청화면
부모급여신청화면

 

⑧ 자녀양육정보 동영상시청 후 다음 클릭 : 5분 이상 경과해야 다음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부모급여신청화면
부모급여신청화면

 

⑨ 이제야 신청서 작성화면입니다.

1 Step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가족구성원이 모두 확인되었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상자 이름을 확인하고 부모급여(현금)를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Step : 신청서 작성화면에서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가구원부가정보 입력 후 지급받은 계좌정보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Step : 필요시에만 서류 작성 및 첨부합니다.

4 Step : 신청완료-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접수처리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신청완료
부모급여신청완료

 

부모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동수당

아동 수당 지급을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에게 지급됩니다.

2019년 9월 시행되었으며 2022년 4월 만 8세 미만까지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기준 지급
2023년 3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4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5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6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6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7월 출생아까지 지급

 

아동수당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가능합니다.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아동의 부모다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아동수당 신청서

아동수당 신청서와 함께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수당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신분증 분실 시 주민등록 발급신청확인서로 대체)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 보호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3-3-B.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크롬, Edge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었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하고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급여 신청 클릭

아동수당 신청하기 버튼에 체크

④ 하단으로 내려서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아동수당신청화면
아동수당신청화면

 

⑤ 서비스 불이익에 대한 안내문 읽고 확인

⑥ 개인정보활용동의 후 다음을 클릭

⑦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탭을 모두 보고 확인 클릭

⑧ 이제야 신청서 작성화면입니다.

1 Step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가족구성원이 모두 확인되었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상자 이름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을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Step : 신청서 작성화면에서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가구원부가정보 입력 후 지급받은 계좌정보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Step : 필요시에만 서류 작성 및 첨부합니다.

4 Step : 신청완료-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접수처리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신청완료화면
아동수당신청완료화면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마무리

 

아이 개월수별 복지급여 항목 중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것을 표로 정리해 봅니다. 우리 아이 빠짐없이 다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아이 개월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기존 영아수당) 아동수당
어린이집 이용 X 어린이집 이용 O
0~11개월 (만0세) 200만원 월 70만 원 보육료 바우처
+ 현금 18만6천 원
월10만원
12개월~23개월 (만1세) - 월 35만 원 보육료 바우처
24개월~35개월 (만2세) X
36개월(만3세)~60개월(만5세)
85개월~95개월(만8세 미만)
96개월 이상 (만8세 이상) X

 

복지급여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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