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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모두 모아 정리합니다

by ※&◆◎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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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그리고 유치원 유아학비입니다. 아이의 나이와 어느 기관을 다니는지, 기관에서 보육하지 않고 가정양육하는지에 따라 지원 보육료의 종류와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세 가지를 모아서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육료뿐 아니라 복지급여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 잘 정리해 두었으니 해당 개월수에 맞게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급여

 

목차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 (2023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보육료 지원 제외대상
보육료 지원 금액
보육료 신청방법

양육수당 (가정양육)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지원 제외대상
양육수당 지원기간
양육수당 지원금액 (2023년 기준)
양육수당 신청방법

유아학비(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금액 (2023년 기준)
유아학비(유치원) 신청방법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처리 기준

 

 

 

◆ 보육료 (어린이집)

나라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보육료 지원대상 (2023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만 0~5세 보육료를 지원하며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나이 출생일
만0세 2022년 1월 1일이후 출생
만1세 2021년 1월 1일~ 2011년 12월 31일 출생
만2세 2020년 1월 1일~ 2010년 12월 31일 출생
만3세 2019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 출생
만4세 2018년 1월 1일~ 2018년 12월 31일 출생
만5세 2017년 1월 1일~ 2017년 12월 31일 출생
취약유예 아동인 경우 2016면 1월1일~2016년 12월 31일 출생

 

▶ 보육료 지원 제외대상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 중인 아동 중 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 후 아동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출국일 포함)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사설기과(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 보육료 지원 금액

1. 만 0~5세 보육료

◎0~2세 반 보육료는 부모 보육료는 3%, 기관보육료는 5% 인상되었고 장애아보육료는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각 5% 인상되었습니다. (23년 1 얼 1일 시행)

◎정부지원 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됩니다.

◎만 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0~2세 보육료 장애아보육료(만12세 이하)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만0세반 514,000 599,000 559,000 653,000
만1세반 452,000 326,000
만2세반 375,000 221,000
만3~5세반 280,000 -

 

2. 연장 보육료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연장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연장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요건]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0세반 영아반(1~2세) 유아반(3~5세) 장애아
시간당 지원금액 3000원 2000원 1000원 3000원

 

▶ 보육료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합니다.

하기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신청 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연장보육형 사유 확인서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 기술서

고용(근로) 확인서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복직예정신청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크롬, Edge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었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하고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급여 신청클릭

③보육료(어린이집) 신청하기 버튼에 체크

④ 하단으로 내려서 저장 후 다음단계클릭

 

보육료 신청 페이지
보육료 신청 페이지

 

⑤ 서비스 불이익에 대한 안내문 읽고 확인

⑥ 개인정보활용동의 후 다음을 클릭

⑦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탭을 모두 보고 확인 클릭

⑧ 이제야 신청서 작성화면입니다.

1 Step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가족구성원이 모두 확인되었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상자 이름을 확인하고 서비스 대상 여부에 대상을 체크하고 하위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육료 신청 서비스대상 체크메뉴
보육료 신청 서비스대상 체크메뉴

 

2 Step : 신청서 작성화면에서 아이행복카드발급을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에 체크한 뒤 카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하단의 제출하기 클릭

3 Step : 필요시에만 서류 작성 및 첨부합니다.

4 Step : 신청완료-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접수처리 됩니다.

 

◆ 양육수당 (가정양육)

가정양육수당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전 계층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마 86개월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농어촌 양육수당 :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합니다.

 

▶ 양육수당지원 제외대상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기관에 재원 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 양육수당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합니다.

-매월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신규신청은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 양육수당 지원금액 (2023년 기준)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20만 원씩 정액지원됩니다.

 

연령 양육수당 연령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개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17만7천원
24~35개월 10만원 24~35개월 15만6천원
36~47개월 12만9천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 양육수당신청방법

1.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을 합니다.

하기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 사본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크롬, Edge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었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하고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급여 신청클릭

③양육수당(가정양육) 신청하기 버튼에 체크

④ 하단으로 내려서 저장 후 다음단계클릭

 

양육수당신청화면
양육수당신청화면

 

⑤ 서비스 불이익에 대한 안내문 읽고 확인

⑥ 자녀양육 동영상시청 후 문를 풀고 다음을 클릭

⑦ 개인정보활용동의 후 다음을 클릭

⑧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탭을 모두 보고 확인 클릭

⑨ 이제야 신청서 작성화면입니다.

1 Step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가족구성원이 모두 확인되었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상자 이름을 확인하고 서비스 대상 여부에 대상을 체크하고 하위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육수당신청화면
양육수당신청화면

 

2 Step :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가구원 부가정보를 입력 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3 Step : 서비스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4 Step : 신청완료-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접수처리 됩니다.

 

양육수당 신청완료화면
양육수당 신청완료화면

 

 

 

◆ 유아학비(유치원)

국, 공, 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 유아학비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시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취학 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금액 (2023년 기준)

연령 생년월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만3세 2019년1월1일~2019년12월31일 출생 100,000 280,000 280,000
만4세 2018년1월1일~2018년12월31일 출생
만5세 2017년1월1일~2017년12월31일 출생

 

▶ 유아학비(유치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2.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취학유예증명서(만 6세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만)

 

온라인 신청은 크롬, Edge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었습니다.

 

①복지로에 접속하고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급여 신청클릭

③유아학비(유치원) 신청하기 버튼에 체크

④ 하단으로 내려서 저장 후 다음단계클릭

 

유아학비 신청화면
유아학비 신청화면

⑤ 서비스 불이익에 대한 안내문 읽고 확인

⑥개인정보활용동의 후 다음을 클릭

⑦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탭을 모두 보고 확인 클릭

⑧이제야 신청서 작성화면입니다.

1 Step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가족구성원이 모두 확인되었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상자 이름을 확인하고 서비스 대상 여부에 대상을 체크하고 하위서비스를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아학비 신청화면
유아학비 신청화면

 

2 Step :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아이행복카드 발급여부와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여부를 선택합니다.

3 Step :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접수처리 됩니다.

유아학비 신청완료화면
유아학비 신청완료화면

 

 

 

◆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입소 및 입학 또는 양육수단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 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보육료)로 변경 :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양육수당에서 유치원(유아학비)로 변경 :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에서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으로 변경 : 신청이 필요합니다.
  • 유치원(유아학비)에서 어린이집(보육료)로 변경 :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보육료)에서 유치원(유아학비)로 변경 :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에서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으로 변경 : 자동전환되므로 신청 불필요합니다.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에서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으로 변경 : 자동전환되므로 신청 불필요합니다.

[자주 있는 케이스]

  • 아이가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 사전신청을 합니다.
  • 아이가 3월부터 유지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합니다.
  • 아이가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을 합니다.
  • 아이돌봄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각각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를 당월신청합니다.
  •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각각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를 당월신청합니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처리 기준

1. 보육료에서 유아학비, 유아학비에서 보육료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를 적용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가 적용되어 일할 지급됩니다.

 

2.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가 적용됩니다. (2월 양육수당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16일 이후~월말 신청하면 2월은 양육수당이 전액지원되고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3. 양육수당과 보육료에서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이 지원됩니다.(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 16일 이후~월말 신청하면 3월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되고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됩니다.)

 

보육료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처리 기준
보육료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처리 기준

 

4.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현재 보육료를 받고 있었는데 2월엔 양육수당, 3월엔 유아학비로 전환할 예정이라면,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하고 심사완료 후에 3월 서비스 사전신청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복지로 사전신청, 당월신청 메뉴구분
복지로 사전신청, 당월신청 메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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