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소드림적금을 개편했습니다.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운영하며 3월 31일부터 월 가입한도를 확대하고 만기 해지 시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가입가능한 대상과 상품의 혜택과 가입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소드림적금이란?
미소드림적금은 저소득, 취약계측의 소액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세이빙(Micro-Saving)으로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에서 수령한 만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미소드림적금 가입대상
미소드림적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중 서민금진흥원의 미소금융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단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용 불가)과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이용하고 있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 저소득, 취약계층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한부도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 제외 대상 :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상품으로 대환을 한 사람 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미소드림적금 혜택
미소드림적금은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이번 미소드림적금의 개편으로 월 가입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만기 해지 시에는 1% p 우대금리가 추가됩니다. 3년 만기 월 20만원 저축 시 5% 상당의 은행이자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자 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97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 수준)
상품개요
▷ 가입금액 : 월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 가입기간 :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 원 미만)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거래방법 : 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
적금 금리
만기 시 우대금리 1% p적용하며, 중도해지 시 취급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소드림적금 가입방법
미소드림적금 가입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1. 상품참여신청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류 준비합니다.
2. 추천서발급
- 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이 되면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3. 적금통장개설
- 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을 개설합니다.
4. 약정체결 후 지원금 청구
- 신청자는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를 작성합니다.
- 적금만기, 중도해시지에는 미소드림적금의 이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5. 지원금 지급
-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합니다.
- 시민금융진흥원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미소금융지점 위치확인
서민금융진흥원 > 상담지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미소지점 찾기에서 위치와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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