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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3년 상반기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 중입니다 : 승용차 최대 860만원 지원

by ※&◆◎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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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 중입니다. 승용차는 최대 860만 원, 화물차는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셨던 분이라면 하기 전기차 보조금 관련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서울시가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버스, 통근버스로 상반기에 1만 2,053대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이륜차와 전기택시,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니 추후에 내용이 공유되면 살펴봐야겠습니다.

 

상반기 신청은 23년 2월 27일부터 받고 있으며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 마감됩니다.

 

보조금 지원차량 조회

보조금 지원차량 조회

 

전기차 보조금 지원자격 및 대상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서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합니다.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재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등을 증빙하여 예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차량 출고 및 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조건

 

1. 구매 신청서 제출 전에 전기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위탁 제공에 동의

3.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4.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등록이 가능한 차량일 것

 

지원 우선순위대상자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 및 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는 사람,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의 구매자 등

 

보조금 미지원 대상

 

1. 정기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3. 개인이 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2대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서울시는 2023년 차종별, 부문별 차량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비 680, 시비 180)까지
▷ 5,700만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
▷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
▷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
▷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대당 7,000만 원, 최대 2대까지 지원

 

2023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하기 구매자의 신청에는 추가 지원이 됩니다.

추가보조금
추가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1.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국비, 시비, 이자를 환수합니다.

2.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은 경우 취소자로 변경됩니다.

3. 지원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서 취소됩니다.

4. 1대의 차량을 공동 명의로 구매하면 대표자 1인이게 지원됩니다.

5. 재지원 제한기간은 승용차, 승합자의 경우 2년, 화물차는 5년입니다.

 

▶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의무준수 사항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지가동차 구매자는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5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준수 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됩니다. (보조금 반환의무도 인계됨)

2.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 서울시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차량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전기자동차 모바일 충전소 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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