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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by ※&◆◎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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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자신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인정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업인정

 

기본적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 또는 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단 180일 이상 근무 시
2. 비지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 해서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다음의 7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기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꼭 신청해서 도움 받으시면서 구직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려하여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폭력등을 당한 경우
3.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4. 부모님이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5. 업무상의 재해나 질병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자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6. 사업장이 이전되거나 전근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힘들어진 경우
7.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육아하기 위해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이나 사업주나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바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상병급여 신청을 먼저 하지 않고 실업신고를 하면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기에서 인정하는 어쩔 수 없는 사유라면 참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불이익이 없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부정수급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오니 이 점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부터 실업인정 조건이 강화됩니다. 관련내용 정리해 봅니다.

 

실업급여제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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