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실업급여제도가 대폭 변경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지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제도의 본질
실업급여제도는 적극적인 취업노력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부정수급자의 비율이 높아졌고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3년 5월 이후부터 실업급여정책을 변경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 5월 변경되는 실업급여정책
어떻게 변경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장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5월부터는 10개월을 넘겨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2. 실업급여 하안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의 하루 하안액은 61,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안액으로 실업급여액을 받으면 한 달에 기존 185만 원에서 1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3. 반복수급자관리
반복수급자는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의 기준이 강화되며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한다고 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재취업활동은 2차부터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으로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1차에서 3차까지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구직활동이 필수가 됩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원수강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되는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4. 장기수급자
장기수급자의 기준은 급여일수가 210일 즉, 7개월 이상인 분들입니다. 장기수급자는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가 됩니다.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해야 하며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5. 출석형 대면 전환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됩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출석을 인정받아야 하고, 5차는 2건 이상의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6.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 규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한다던가 면점 참여회사에 취업을 거부했을 시에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타
지속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 모니터링하고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새롭게 구분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됩니다.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합니다.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에는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기존에 워크넷 입사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한 없이 가능하며 구직 신청을 할 때 제출한 희망직종에 대해서 입사 지원을 했을 시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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