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면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기간 알려드립니다. 꼭 신청하 셔서 100만 원 받으세요!
■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는 청년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청년들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또는 합산 거주이력 10년 이상인 청년입니다.
★ 하기 연령기준 꼭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1인당 연 100만 원 (분기별로 2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합니다.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를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 전자카드는 신한카드에서 청년배당카드 발급
- 모바일 신청사는 한국조폐공사 지역상품권 chak 앱설치 후 가입
★ 시흥, 김포 : 모바일 : 김포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김포페이)를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입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되지 주의하세요.
▶ 신청기간
1분기 신청 : 4월 8일 ~ 4월 30일
2분기 신청 : 6월 1일 ~ 6월 30일
3분기 신청 : 9월 1일 ~ 9월 30일
4분기 신청 : 11월 1일 ~ 11월 30일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 최근 5년 이내 주소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경기도 일자리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였으면 별도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놓치지 말고 꼭 1분기부터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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