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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과 실업급여 구직활동 그리고 실업인정 온라인 취업특강

by ※&◆◎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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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실업인정은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어떠한 재취업 노력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실업인정을 꼭 신청해야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신청방법과 실업그레이드여 구직활동 그리고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에 대해 알아봅니다.

 

■ 실업인정 관련 용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을 받으셨을 텐데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몇 가지 용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실업인정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입니다.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이 카드에 적혀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 해당날짜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실업인정 대상기간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 인정일 당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강 중에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일수입니다.

4. 실업크레디트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에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1회만 신청)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내용 : 개인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 1차 실업인정 신청 - 관할 고용센터 출석

◎ 1차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 수강해야 합니다.

◎ 2차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4차 실업 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회차 즉, 마지막에서 2번째 실업인정일에 추가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의무 출석일 이외에서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실업인정담당자가 별도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

1차 실업인정일
4차 실업인정일
210일 이상 수급자인 경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실업인정일
실업인정담당자 요청 시

 

 

■ 2차 이후 실업인정 신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합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 서유 보완이 필요하면 실업인정 담당자가 연락하며 오전 중으로 서류 보완을 해야 합니다.

◎ 정상적인 실업 인정이 신청되면 카카오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받지 못했다면 전송상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오후 5시까지 전송하지 못했다면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일 18시까지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용 면접이나 입사 시험 응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날짜 착각등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  구직활동

온라인 입사지원 또는 현장 구직활동을 합니다.

① 재취업활동 부정수급 안내문 확인

② 구직활동 내역 있음 선택

구직활동입력
구직활동입력

③ 구직활동 입력

 

[ 워크넷 입사지원 ]

- 구직활동확인 (워크넷) 클릭

- 워크넷 입사지원 결과 입력

워크넷 입사지원
워크넷 입사지원

 

[ 워크넷 이외 입사지원 ]

-  입사지원한 내용과 결과 입력 : 지원일자, 사업장명, 면접자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제출서류 항목에서 증빙서류를 첨부 : 구인공고가 있는 경우 채용공고문, 채용담당자 명함, 지원 날짜가 확인된 느 입사지원 내역, 면접 확인서를 찍은 사진 등을 첨부합니다. 지인 소개인 경우 인사 담당자 명함, 면접확인서를 찍은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워크넷 이외 입사지원
워크넷 이외 입사지원

 

④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입력

⑤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선택 : 구직활동, 직업훈련 수강, 직업심리검사 중 선택합니다.

⑥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방법 선택 :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⑦ 다음 버튼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① 홈페이지 로그인

②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온라인 취업 특강 클릭

- 수강 가능 기간 :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날~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 (5시 전에 수강 완료필요)

- 지정된 기간 내 수강은 가능하나 전송은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가능

 

 

 

[ ③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

★ 1차 실업인정이 교육, 이전에 이미 수강한 교육과정은 다시 수강해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강신청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교육 수강을 합니다.

- 학습진도가 100% 인지 확인합니다.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

 

④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체크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체크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체크

 

⑤ 본인이 수강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 입력합니다.

⑥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입력

⑦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선택 : 구직활동, 직업훈련 수강, 직업심리검사 중 선택합니다.

⑧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방법 선택 :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⑨ 다음 버튼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2.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등

직업심리기간을 확인합니다.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날 ~ 이번실업인정일입니다. 지정된 기간 내 심리 검사는 가능하나 전송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만 가능합니다.

 

워크넷홈페이지
워크넷홈페이지 성인용 심리검사

 

 

출처 :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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