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가 받는 수당입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대상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샅샅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대상자가 되어 받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업인정이 되어 지속적으로 수급이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실업인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뤄봅니다.
▶ 실업급여의 목적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 하기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한 사람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
★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③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
●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급액
●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의 80%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 |||||
1년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
이직일 현재연령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구직급여일액(1일)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입니다.
●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 기타 실업급여
◎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25km가 넘는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등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하게 된 경우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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