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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월세 중앙부처복지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 지원자격, 지원방법, 서비스 내용

by ※&◆◎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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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와 관련된 복지서비스는 현재 16가지 정도 되는데요 중앙부처복지사업과 지자체복지서비스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진행되는 중앙부처복지사업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장 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취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 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의 가족을 말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인 부모를 말합니다.

- 하기는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유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외대상

①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쫀속, 형제와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에 주택을 임차한 자

③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④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⑤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⑥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회사업 수혜자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 기준을 충족

-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원가구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 기준을 충족

- 총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서비스 내용

-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생애 1회에 한함)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임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청시기

2022년 8월 22일~ 2023년 8월 21일 (1년간)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지급일

- 2024년 12월까지 매월 25일

- 현금으로 지원

 

제출서류

제출 서류 목록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를 하고 있으면서 조건을 충족하는 충년에게 월세대출을 보증해 줍니다.

 

지원대상

▶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예비 세대주도 포함하는데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기준으로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② 월세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사람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6개월 이상 남은 사람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사람

 

서비스 내용

- 보증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이용하는 경우는 한도가 600만 원입니다.

- 보증 비율은 대출금액의 90%입니다.

- 보증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신청방법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 전화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1688-8114

- 웹사이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제출서류

 

①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증빙서류

②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③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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