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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초등학교 전학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하는지 알아보자

by ※&◆◎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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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초등학교를 전학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초등학교 전학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전학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1.  주소이전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2.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정 사정등을 교육 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3.  초등학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전학 절차

이사 

전학을 하는 가장 많은 사유인 이사의 경우를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사 7일~15일 전에 재학중인 학교 담임선생님께 이사 예정일을 말합니다.
  2. 이사 후에 전입지의 주민센터에서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초등학교 배정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체출합니다.

구비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 접수증 또는 그 사본
  • 학부모 도장(또는 서명)

 

외국학교에서 국내로 전학 및 편입

외국 학교에서 국내로 전학이나 편입을 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로 신청합니다. 귀국자의 편입학 신청 기간은 우리나라 학기중 귀국했을 경우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이내에 편입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1. 국내 거주지의 학교군내의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편입학 신청을 합니다.
  2. 해당 학교장은 학년별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으며 학칙에 따른 서류심사와 교과목별 인수인정평가등을 거쳐 학년을 결정합니다. 
  3. 편입학이 허용되면 학생은 해당학교에 편입학 등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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