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상식

2023 변경되는 교통법규 :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알아봅니다

by ※&◆◎ 2023. 3. 13.
반응형

 

 

2023 변경되는 교통법규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뀐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평소대로 운전했을 뿐인데 잘못하면 과태료 물게 됩니다. 과태료뿐 아니라 도로 안전을 위해서도 달라진 2023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금 고지서를 보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금액이 다른 이 두 가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확인은 ↓↓↓

범칙금과 과태료

 

 

 

◆ 2023년 변경되는 도로법규

1.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고 차량의 속도가 빨라 같은 추돌사고라도 할지라도 N 중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큰 규모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고속도로 1차선 주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2차로는 추월 전용차로이기 때문에 1차선 앞지르기가 끝나면 주행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추월을 시도한 후에 원래 주행 자로로 돌아가지 않고 1차로에서 계속 주행을 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은 경찰을 통해서 단속하여 범칙금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무인카메라와 같은 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될 수 있고 다른 운전자에 의해 신고가 되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 앞지르기 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7만 원입니다.

 

▶ 차선을 벗어나거나 계속 밟고 주행 시 범칙금

도로주행 시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거나 차선을 벗어나서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차선별로 통행차의 기준을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 원 + 벌점 10점입니다.

●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하고 1차로는 추월전용 차로

● 2차로는 승용차

● 3차로는 대형, 화물차량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2. 우회전시 무조건 일단 멈춤

지금까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만 멈춰 섰었는데요, 1월 22일부터는 전방의 신호가 빨간 불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멈춰 서야 합니다. 이후 서행을 하며 살펴보고 우회전해야 하고, 전방 신호가 초록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멈추면 됩니다.

 

차량이나 보행자 어느 한쪽의 교통량이 많아서 안전한 우회전이 어려운 곳에는 우회전용 신호등도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빨간 불일 경우에는 신호가 초록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 신호위반시 범칙금

승용차 기준 6만 원 +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주의하셔서 불필요한 과태료나 범칙금을 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3년 변경되는 교통법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