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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과 국민비서

by ※&◆◎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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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할 겨우 고지서가 날라오는데요 이때 부과되는 벌금의 종류가 두가지 있습니다. 바로 범칙금과 과태료인데요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2023년 변경되는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잘 모르면 평소처럼 운전했음에도 과태료나 벌점을 물게 됩니다. 확인하고 주의해야겠습니다. 달라지는 교통법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변경되는 교통법규

 

 

■ 과태료

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입니다. 무인 단속 장비로 단속해서 차량의 명의자에게 내리는 벌금이지요. 주차위반이나 과속, 신호위반이 카메라에 잡힐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의 경우에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사전납부하면 20%를 감액해주며 과태료가 30만원이상, 50일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차량압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 범칙금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등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을 물게됩니다.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기 떄문에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에 남으며 5년간 보존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 과태료 vs 범칙금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는 7만원 범침금은 6만원에 벌점 16점입니다. 비싸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나은데요 그 이유는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점 40점 이상 : 이후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누적점수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범칙금납부기한 초과시 1.2배, 즉결심판에 회부되면 1.5배를 납부해야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내역 조회 및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 : 국민비서

즐겨쓰시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결창청 고지를 신청하면 경찰청의 고지서 51종을 열람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비서

 

- KB 스타뱅킹앱>국민비서 메뉴

- KB Pay앱 > 전체메뉴>국민비서 선택 후 신청

- 네이버앱 > 전자문서함 > 국민비서 신청

- 신한 SOL앱 > 간편서비스> 국민비서 신청

- 신한 pLAY앱> 전자문서 > 국민비서 신청

- 카카오톡 채널 > 국민미서 구삐 신청

- 토스 주민센터> 내공공 알림 신청

 

과태료와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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