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청방법2 청년월세 중앙부처복지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 지원자격, 지원방법, 서비스 내용 청년월세와 관련된 복지서비스는 현재 16가지 정도 되는데요 중앙부처복지사업과 지자체복지서비스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진행되는 중앙부처복지사업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장 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취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 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의 가족을 말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인 부모를 말합니다. - 하기는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023. 3. 21.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신청방법과 사용방법 청년수당 신청이 3월 9일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서울에 살면서 취업준비라면 청년수당 반드시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 ■ 지원대상자 서울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년 구직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미취업자만 신청가능한 제도이지만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2. 연령요건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2023.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