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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신청기준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by ※&◆◎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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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가 경기침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늘은 이중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신청기준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란

서울시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 하였을 경우에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에 대해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 기업체가 채용 수 3개월 이후에 신청합니다. (고용보험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합니다. (신규 채용 이후에는 총 6개월 고용을 유지-고용보험기준)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을 지원합니다.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신청하며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단,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 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395)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일정

 

- 4월접수기준으로 2023년 7월 중 지급예정입니다.

- 2023년 6월30일 이후에 고용보험 유지 확인후 지급합니다.

- 이후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도 이루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자세한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는 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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