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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내용

by ※&◆◎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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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로가 누적되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제공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니 지원 대상 및 조건을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내용 참여하세요.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이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에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4월4일 ~ 4월 30일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요건 : 22년 7월1일 ~ 23년 4월 30일 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 원/정액 × 3개월)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로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 단체 단,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5월31일)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지급일정

 

- 고용보험유지 확인기간은 23년 5월 31일입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23년 6월중 지급합니다.

- 부정이중수금 점검하여 환수합니다.

- 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454)

 

신청서류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신청서류
출처 :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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