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구나 후배들이 아이를 원하지만 갖지 못해서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 심리적으로 힘들어 괴로워할 때 같이 있어주는 것 밖에는 도움줄 게 없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알아보니 정부에서 이러한 난임 부부들을 위한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하기 내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결혼하고 1년이 지난 난임부부
② 부부 중 적어도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③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⑤ 부부의 연령은 무관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법
2023년 2인가구 /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222,264원보다 적게 내고 있다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입니다. 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보세요.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에 합산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은 장기요양 보험료가 미포함된 금액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의 나이와 시술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금액이 다릅니다.
① 체외수정 16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② 인공수정 5회
③ 지원금액 : 회당 20만 원~110만 원
※ 보건소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비용)
신청 절차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① 보건소에 신청서 접수 (본인 또는 가구원)
② 보건소로부터 결정통지서 발급
③ 지정의료기관에서 시술
온라인 신청
① 정부 24에 접속
② 원스톱서비스
③ 맘편한임신
④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배우자 동의 필요)
⑤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조회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⑥ 지정의료기관에서 시술
구비서류
▷ 필수서류
①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체외, 인공 1차 지원 시 각각 제출)
② 신분증(대리인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휴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⑤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신청월직 전 12개월,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제출,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 ⑤, ⑥의 경우 부부 2명의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오프라인 신청 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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