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산부와 출산가정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지난번 소개해 드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에 이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대책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임산부이시거나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가정이라면 꼼꼼하게 확인하여 모든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지원계획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의 임산부 지원계획은 총 5가지입니다.
① 산후조리경비지원 :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②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의 산모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③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 소득기준에 따라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전액 지원하거나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④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 70만 원의 통비를 지원합니다
⑤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합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산후조리는 출산 후의 여성이 임신 전의 건강상태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산후조리 기간은 보통 분만 후 6주간입니다.
▷ 대상 : 소득과 관계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100만 원
▷ 시행일 : 2023년 9월 1일
▷ 사용 :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고령산모검사비지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고령산모가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쳐서 태아의 건강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가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 : 소득과 관계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의 산모
▷ 지원금액 : 100만 원
▷ 시행일 : 2024년 1월 중
▷ 사용 : 니프티, 융모막, 양수 검사 등의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둘째를 출산하고 나면 첫째 아이와 둘째를 같이 돌봐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고 부담이 큽니다. 서울시는 둘째 아이(이상)를 임신, 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 : 둘째 이상을 출산한 가정
▷ 지원금액
- 중위소득 150% 초과 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지원기간 :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간 지원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6개월)
▷ 시행일 : 2024년 1월 중
임산부 교통비지원 사용처 확대 및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의 경우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산부교통비는 인신 3개월 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임산부를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등의 공공시설 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합니다. 올 7월부터 엘리베이터 내, 외부에 스티커를 부탁하고 임산부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며 점차 민간건물로 확대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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