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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

by ※&◆◎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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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일반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 포함)와 특성화고등학교 중 추천입학제(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에 적용되는 2024학년도 내신성적 기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영재학교과 과학고에 대한 내용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내용도 같이 들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영재학교 과학고

 

고교선택제입니다. 고등학교 어디를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되신다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경기도 내신성적 반영기준

경기도 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150점, 출결상황 20점, 봉사활동 실적 20점, 학교활동(수상실적 및 자치회 임원활동) 실적 10점으로 하여 총 200점으로 산출합니다.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학년의 교과활동상황 성적은 고입전형을 위한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내신성적 반영기준과 시기

반영기준 적용대상 반영시기
봉사활동 공통 3학년 10월 말까지
학교활동(수상실적 및 자치회 임원활동) 공통 3학년 10월 말까지
출결상황 공통 3학년 10월 말까지
교과활동상황 특성화고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
일반고 3학년 2학기 학기말 성적까지

*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의 의미는 학교별 중간 내신을 산출하는 시기를 의미하며, 그 기간 내에 단위학교가 실시한 모든 평가(지필, 수행 평가 등)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100% 환산하여 정합니다.

※ 졸업자의 3학년 내신성적(봉사활동, 학교활동, 출결상황, 교과활동상황)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전체 학년의 것을 반영합니다.

 

영역별 내신성적 반영비율과 점수

구분
(반영비율)
교과활동(75%) 비교과활동(25%) 총점
일반교과(60%) 체육,예술
교과 (15%)
출결상황 봉사활동 학교활동
2학년(30%) 3학년(30%) 전 학년(10%) 전 학년(10%) 전 학년(5%)
반영점수 60점 60점 30점 20점 20점 10점 200점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은 별도 산출 식에 따릅니다.

- 일반 학교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특수학교는 이수 성적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단, 특수학교학생 중 산출된 내신성적이 없을 경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 내신성적 산출은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시스템(SATP)의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SATP> 고교입학> 내신성적산출 시뮬레이션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
SATP로 이동

 

경기도 영역별 내신성적 산출방법

 

2024 경기도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지침

 

1. 교과활동상황 성적 산출방법

 

- 교과활동상황 성적은 성취평가제를 적용한 학기당 이수 교과목의 과목별 성취도와 원점수에 의한 점수를 반영합니다.

- 교과활동상황 성적의 기본점수는 150점 중 50점이며 일반교과와 체육 예술교과로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 체육·예술 교과를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체육·예술 교과 점수를 부여합니다.

- 학기별 점수는 소수 셋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

- 2, 3학년성적을 반영합니다. (특성화고의 경우는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성적만 반영)

 

2. 출결상황 성적 반영

 

- 학년을 단위로 출결 상황을 합산하여 결석일수를 산출하되, 미인정 결석만을 포함합니다.

- 출석인정결석, 질병과 기타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학년 단위로 횟수를 합산하여 합산된 결과에 따라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합니다. 

- 학년단위로 계산하는 방법

▶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를 동일 학년 단위로 합산한 횟수가 0~2회인 경우는 미인정 결석 0일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를 동일 학년 단위로 합산한 횟수가 3~5회인 경우는 미인정 결석 1일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를 동일 학년 단위로 합산한 횟수가 6~8회인 6~8회인 경우는 미인정 결석 2일

 

 

 

3. 봉사활동 실적 반영

 

- 1회의 최저 봉서활동 시간은 1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봉사활동 실적 성적은 1,2, 3학년 3년 동안 봉사활동 실적이 15시간일 때 내신점수 20점으로 부여합니다.

- 지체부자유자로 봉사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종합병원 진단서 첨부)은 20점을 부여합니다.

- 해외 유학 중 편입한 학생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반영합니다.

- 전입학 등으로 타 시, 도 출신자는 해당 봉사활동 시간은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4. 학교활동 실적 반영

 

- 학교확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전 학년의 수상실적 및 자치회 임원활동을 토대로 내신성적을 산출합니다. 

- 수상실적은 각종 교내 대회상과 행동발달 관련 표창장만 반영합니다.

- 수상 살 적은 한 개당 0.5점이며 한 한기에 한 개씩만 인정됩니다.

- 4인 이상의 단체 수상(공동 수상) 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10점 만점으로 가고 기본점수는 8점을 부여합니다. 

- 자치회 임원활동 점수는 3학년 10월 말 까지 월 0.1점씩 부여합니다.

- 월에 15일 이상 임원활동을 했다면 1개월로 인정해 줍니다.

- 자치회 임원활동은 전교·학년 학생회장과 학생회부회장, 학급회장, 학급부회장에 한하여 반영됩니다.

- 단, 동일 기간 동안 임원이 중복될 경우 한 가지만 반영합니다.

 

 

5. 특성화고 자격증 가산점

 

- 특기·적성교육 영역 전형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추천입학제)의 경우 지원학과의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종류별로 한 개씩만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 자격증 원본을 제출받아 원본대조 필하여 사본을 만들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가산점으로 인정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인정하며, 그 외의 각종 민간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원학과와 관련된 자격증 별로 등급과 관련 없이 각각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가산점은 내신 총점 200점 범위 내에서 해당 특성화고등학교장이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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