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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2023년 여권 발급의 모든 것 : 여권 발급방법 사진 및 준비물 발급소요기간 총정리해봅니다.

by ※&◆◎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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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4개월만에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되었습니다. 비대면이 중단되고 마스크가 전면해제되었네요. 이를 계기로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여권에 대한 모든 것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여권 발급방법과 여권사진 및 준비물,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등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발급 개요

 

해외여행 시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신분증인 여권은 여행은 물론 비자를 받거나 출입국 시, 면세점 쇼핑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 2,3개월 전에는 반드시 여권의 남은 기간을 확인해 보아야 하죠. 주요 해외 여행지별로 필요한 여권 잔여유효기간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에 대해 이런 내용들 알아봅니다.

▷ 여권 발급 및 재발급 방법과 준비물
▷ 여권 발급 비용
▷ 긴급 여권발급방법
▷ 여권 발급 기간 및 수령 방법
▷ 여권사진 규격
▷ 여권 분실이나 훼손시 주의사항
▷ 해외 국가별 필요 여권 유효기간

 

여권의 모든 것

 

여권 발급 방법과 준비물

최초로 여권을 발급 받고자 사람과 미성년자와 여권 정보의 변경을 원할 시에는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시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성인이 여권을 발급 하고자 한다면 본인만 신청가능하고 수령은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여권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하기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 발급신청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해당자에 한해 병역관련서류

※ 성인 발급시 본인만 가능, 수령시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다 대리로 신청하고 수령이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과 수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가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 받은 적이 있다면 여권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여권 재발급 사유 ]

▷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새롭게 유효기간을 받거나,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연장 중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 여권이 분실되었더나 훼손되었을 경우 또한 여권 내의 정보에 대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한다면 정부24나 영사민원24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나 여권분실, 훼손, 여권내 정보변경을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한다면 방문 신청을 해야합니다.

정부24 온라인여권신청

 

□ 발급신청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해당자에 한해 병역관련서류
□ 현재 소지한 여권
□ 분실로 인해 재발급 하는 경우 분실신고서

 

 

여권 발급 비용

 

여권 발급 비용과 재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과 사증 면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하세요. 해외 여행을 자주 나가는 분이라면 58면, 1년에 1번~2번 정도 나가신다면 26면으로도 충분합니다. 딱 한 번만 해외여행을 하시고자 발급 받으신다면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면 저렴하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25,000원에 여권 갱신이 가능합니다. 구여권의 경우에는 15,000원에 신청 가능하지만, 각 구청에 구여권의 재고가 소진되면 구여권의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여권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유효기간 사증면수 금액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복수여권 10년 26면 50,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구여권 4년 11개월   15,000원

 

 

여권 긴급 발급

 

급하게 해외에 나가야 하는데 여권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남지 않았다면 여권의 긴급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인 단수여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 했을 경우에는 긴급여권 발급은 불가합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되었거나 국외 가족이나 친인척의 사고가 있는 경우,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히 출국이 필요한 경우 48시간 내 전자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전자여권의 경우 당일 14시 이전에 접수처리가 완료되어야하며 수수료는 일반 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 발급신청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해당자에 한해 병역관련서류
□ 긴급여권 사유서

 

※ 인도적 사유가 있어 긴급여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항공권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의 수수료는 53,000원입니다. 그러나 친족 사망이나 위독하여 긴급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0,000원만 지불해도 됩니다. 급한경우 일단 53,000원을 내고 귀국 후에 증명서를 제출하면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권 발급 기간 및 수령 방법

 

여권은 보통 주말을 제외하고 접수일 포함하여 3일정도 소요되지만 최근 여권 발급량이 증가하여 4~9일 소요됩니다. 

여권 수령시에는 본인수령인지 대리수령인지에 따라 준비물이 다르므로 하기 내용 확인하시면됩니다. 우편수령은 여권 한장 당 5,500원이 추가되니 참고하세요.

 

[ 본인수령 ]
□ 접수증
□ 신분증

[ 대리수령 ]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접수증 뒷면에 있으며 위임장에 신청자 서명 필수)

 

 

여권 사진 규격과 배경

 

여권 사진 규격은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기 규격 안내합니다.

여권사진예시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여권신청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눈썹과 귀는 꼭 보이는 상태로 찍어야 합니다.
□ 정수리에서 턱까지 길이가 3.2~3.6㎝야 합니다.
□ 여권사진의 전체 규격은 가로 3.5㎝, 세로 4.5㎝입니다.
□ 흰색 배경에서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웃는 얼굴이나 입을 벌린 모습은 불가합니다.

※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JPG형식으로 200kb이하 파일로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해상도는 300dpi, 가로 413, 세로 531픽셀 규정을 지켜서 파일을 업로드 해야합니다.

 

 

여권의 분실 및 훼손 시 주의사항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타인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재외공권 또는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분실신고를 합니다. 분실신고처리가 된 여권은 무효가 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여권의 사본을 따로 지참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을 자주 분실하면 재발급 유효기간에 제한이 생기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여권에 낙서나 메모, 스탬프등의 훼손이 있을 경우 외국 출입국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여권이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항공권발급도 제한될 수 있으니 여권은 깨끗하게 사용하고 피치못하게 훼손 되었을 경우 빠른시일내에 재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나라별 필요 여권 잔여 유효기간

 

국가별로 요규하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6개월이상의 잔여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행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서 출국해야 출입국 거절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필요
괌, 대만,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호주, 미국(ESTA 사전 신청 허가승인 필요)

3개월 이상 필요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출국예정일 기준), 마카오(3개월+체류기간)

홍콩 : 1개월+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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