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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3년 공휴일 : 공휴일과 국경일의 차이, 대체공휴일 지정

by ※&◆◎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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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부여되는데요 2023경제정책방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이 지정확대되어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공휴일과 국경일의 차이와 2023년에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얼마나 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과 국경일의 차이와 국가 기념일

2023 공휴일

 

간단하게 빨간날이라고만 알고 있는 쉬는 날들. 같은 빨간 날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크게 공휴일, 국경일, 국가 기념일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휴일

 

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일요일, 1월1일, 설연휴, 3.1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빨간 날이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외에 선거를 위해 쉬는 임시 공휴일이 있고 임시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1년에 15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국경일

 

법정 공휴일 안에 국경일이 있으며 국경일은 말그대로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은 다음의 5일이며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① 삼일절 (3.1절) : 3월1일, 일제에 항거하여 자주독립을 선언한 날

② 제헌절 :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

③ 광복절 : 8월 15일, 일제로부터 광복을 이루어 낸 날

④ 개천절 : 10월 3일,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

⑤ 한글날 : 10월 9일, 한글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

 

국가기념일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전국이나 지역적으로 의식과 행사를 합니다. 총 53개의 기념일이 있으며 납세자의 날, 근로자의날등이 국가 기념일입니다. 어린이날과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면서 국가 기념일입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을 보장합니다. 본래 대체공휴일은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했지만 법령이 개정되면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5월1일로 별도의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날이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이라 4월29일~5월1일(토~일) 연휴가 될 수 있겠네요.

 

통상 일반적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입니다. 만일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면 두개의 휴일이 중복되는 것이 되어 하나의 휴일로만 인정됩니다.

 

식당이나 병원의 교대 근로자의 경우 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친다면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23년 공휴일

 

2023년의 공휴일을 살펴보면 2월, 4월, 7월, 11월은 공휴일이 없습니다. 

▷ 1월 

양력설 : 1월1일(일)

설연휴 : 1월21일~23일 (토~월)

대체공휴일 : 1월 24일

 

▷ 3월

삼일절 : 3월1일(수)

 

▷ 5월

어린이날 : 5월5일(금)

석가탄신일 : 5월27일(토)

대체공휴일 : 5월29일(월)

 

▷ 6월

현충일 : 6월6일(화)

 

▷ 8월

광복절 : 8월15일(화)

 

▷ 9월

추석연휴 : 9월 28일~9월30일(목~토)

 

▷ 10월

개천절 : 10월3일(화)

한글날 : 10월9일(월)

▷ 12월

성탄절 : 12월25일(월)

 

 

연휴를 활용한 최상의 휴가계획

 

징검다리 휴일을 활용한 휴가 계획 미리 한번 세워볼까요?

 

★ 9월28일~10월3일(목~화)
- 9월 추석연휴와 10월 개천절까지를 활용하여 2일 연차를 사용하면 6일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 6월3일~6일(토~화)
- 6월 현충일을 활용하여 6월5일 월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4일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3일 휴무가 가능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월5일~7일(금~일) : 어린이날 연휴
- 5월27~29일(토~월) : 석가탄신일 연휴
- 10월7~9일(토~월) : 한글날 연휴
- 12월 23일~15일(토~월) : 크리스마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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