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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데려올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사지 말고 입양하시면 지자체에서 15만 원 지원받으시면서 반려동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의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반려동물 공공예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유실 유기 동물 지원
유실, 유기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 지정한 동물 보호센터를 통해 입양하시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할 계획을 가진 분이라면 구입하지 마시고 입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원절차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 동물등록 완료
③ 입양비 청구서 작성
④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항목
마리 당 사용한 총비용 중 60%까지, 최대 15만 원 지원합니다.
※ 지자체 추가 지원금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 동물등록비
- 예방접종비
- 동물병원 진단비·치료비, 미용실
동물사랑배움터
농식품부에서 반려동물의 입양을 원하는 분들에게 입양예정자 교육 프로금과 반려동물 공공 예절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일반교육으로는 반려인, 비반려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동물보호, 복지관련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반려동물 영업자나 맹견소유자, 동물보호센터 종사자는 다양한 동물복호, 복지, 분양 관련 법정 의무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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