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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중학교 전학 사유와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by ※&◆◎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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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학절차는 초등학교와는 다릅니다. 거주지 이전 후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배정해 주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학교 전학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교육지원청에 전입학신청을 해서 학교를 배정받고 배정받은 학교에 방문해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학교 전학 가능 사유와 전학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학교 전학 가능 사유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1. 학생과 전 가족의 거주지가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2.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이 전가족 또는 부모 중 1인과 학생의 거주지 변경되어 해당 교육지원청 관대로 이전된 경우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주민등록등본
  • 전입학 배정원서 (접수처에 배치되어 있음)
  • 기타 서류 (전가족이 학생과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

 

이사 가지 않고 전학하는 경우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1. 폭력 가해 및 피해 등의 사유로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경우
  2.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으로 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경우
  3.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전학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4. 심각한 교권침해로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경우
  5. 학교군내에서 이사를 갔지만 통학에 현저한 불편함이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구비서류

  • 학교장 추천용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가능)
  • 학교장 추천서
  • 질병이 원인인 경우 진단서
  • 기타 추천에 따른 증빙서류

 

체육특기자자

관내 중학교의 체육특기자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경우 전학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중학교 전입학 의뢰서
  • 학적상황보고서
  • 체육특기자 배정요청 공문(요청학교)
  • 전출동의서
  • 재학증명서
  • 전입학배정원서
  • 전학동의서, 서약서
  • 선수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

 

 

중학교 전학 절차

서울 내 전학

  1. 원래 재적학교 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전입학을 신청합니다.
  2. 전입 거주지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배정안내를 받습니다.
  3. 배정받은 학교에 방문하여 등록합니다.

 

타 시도 전학

  1. 전입 거주지 환할 교육지원청에 전입학 신청을 합니다.
  2.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배정받습니다.
  3. 배정받은 학교에 방문하여 등록합니다.

 

 

초등학교와는 다른 중학교 전학가능사유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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