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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주택 청약신청 방법과 알아두면 좋은 청약 사이트

by ※&◆◎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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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청약해서 당첨되는 것은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꿈이죠. 주택 청약이란 주택을 계약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요 계약하겠다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되는 주택 수에 비해 청약자가 많으면 청약자 중에서 추첨을 하고 그 중에 당첨된 사람에게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어서 새집을 기존 주택 시세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 청약에 꼭 필요한 청약통장에 대한 내용과 주택 청약신청 방법 그리고 청약 신청시 도움이 되는 사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신청방법

 

청약 필수품

청약에서 가장 중요하 것은 청약통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은 현재 5가지 정도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금식이나 일시예치식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세대주나 세대원 관계 없이 외국인 거주자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 만 19세 ~ 34세인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기준으로 소득이 연 3,600만 원 이하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건이 되시는데 가입을 아직 안 하셨다면 서두르세요.

- 금리혜택 : 2년 이상가입한 경우 납입한 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가 1.5% 포인트의 우대금리

- 비과세혜택 : 가입기간 2년이 지나면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까지, 연간 연 600만 원 내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이 세가지 통장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가입이 중단된 통장입니다. 신규 가입은 중단되었지만 기존에 통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통장은 사용처가 각각 다른데요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청약만 가능

- 쳥약예금 : 민영주택에만 청약 가능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중에서도 전용면전 85㎡이하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방법

 

현재 가입가능한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하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한 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대구, 부산, 경남은행등에서 가입가능합니다.

 

▷ 준비물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외국인이라면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 매월 납입 금액 : 매월 2만원~5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합니다.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월 50만 원을 1,500만 원까지 초과납입가능, 일시예치도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월 50만 원 이내에서만 자유롭게 적립

▷ 납입기간 : 당첨되는 순간까지 납입가능합니다.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청약통장은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합니다.

▷ 금리 : 님입기간에 따라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변동금리이며 정부 고시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1개월은 무이자

-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1.3%

- 1년 ~ 2년 미만 : 연 1.8%

- 2년 이상 : 연 2.1%

- 2022년 11월부터 6년 만에 청약저축 금리가 올랐습니다.

▷ 소득공제 : 연간 불입금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혜택요건 : 총 금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예치금액

 

지역별로 예치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주의할 점은 청약하고자 하는 대상지역 기준이 아니고 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전용면전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 신청방법

청약은 청야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고 어렵지 않으니 아래 순서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청약홈

청약홈 사이트나 청약홈앱에서 청약일정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당점조회, 청약자격확인등이 가능합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청약홈 바로가기

 

1. 청약 일정 확인

청약홈 첫 화면의 청약 캘린더를 보면 주택 공급유형에 따른 청약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청약을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여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계약일 등의 상세 일정과 세대수, 공급금액등을 확인합니다.

 

청약을 하려고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택의 모집공고문을 받아서 출력하고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해당 주택 공고문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 청약알리미 서비스에서 10개의 관심지역과 주택 유형을 설정하면 1년간 해당 청약과 관련된 소식을 문자로 받아 볼 수 있으니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알리미 설정하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 청약 방식

원하는 아파트의 청약 날짜가 되었으면 청약신청 메뉴에서 청약신청을 합니다. 제일 처음 청약 방식을 결정합니다.

 

① 특별공급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등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인 만큼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서 당첨 확률이 높아요. 특병공급을 잘 노리면 확실한 당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해당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꿀팁이 되겠습니다.

 

② 1순위, 2순위

가장 일반적인 청약 방식으로 신청하는 지역의 거주기간, 청약 통장 개설기간, 자녀의 명수, 등의 항목에서 가산점을 부여해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③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통장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청약방법으로 가산점 없이 무작위 추첨합니다. 현장에서 추첨하는 경우도 있어 청약 열기가 높을 때는 새벽부터 줄을 서고 번호표를 받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④ 취소 재공급

분양되었다가 취소된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하는 것입니다.

 

3. 청약 주택 선택

청약 방식 선택을 마쳤다면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청약통장정보 확인 및 평형선택

청약통장의 정보를 확인하고 예치금과 주택규모를 확인한 뒤 원하는 평형을 선택합니다.

 

5. 청약 자격 확인

세대 구성원 중에 재당첨 제한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청약 자격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특별공급 방식을 선택했다면 통장 가입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년수, 자녀의 수 등을 입력하는데 청약 자격 확인에서 허위로 입력하거나 입력 시 실수하면 당첨이 취소되니 신중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6. 최종 청약 정보 확인

신청에 입력한 정보를 최종확인하고, 당첨 시 연락받을 주소와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확인 후에 본인 인증을 마치면 이제 당첨되길 기다리면 됩니다.

 

 

청약에 유용한 사이트

청약에 유용한 각정 사이트 소개합니다.

LH청약센터

 

공공 분양 공급 계획을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공공청약일정을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 알리미

 

관심지역을 설정하면 분양일정, 분양형태 아파트단지의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분양알리미

 

닥터아파트, 부동산 114

 

각종 부동산 뉴스나 분양일정, 분양 이외에 부동산 관련 정보와 아파트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닥터아파트

부동산 114

 

도움이 되셔서 원하는 새 집 분양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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