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는 자진 퇴학의 줄임말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사유로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기도 하지만 제대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는 자퇴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등학교 자퇴 후에 검정고시 준비하는 과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고려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이 되셨으면 합니다.
검정고시로 대학가는 방법과 검정고시 수시지원 가능대학
검정고시로 대학가는 방법과 검정고시 수시지원가능 대학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정리 따로 해둡니다. 검정고시 시험 준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목차
고등학교 자퇴절차, 학업중단숙려제
2023년 1차 검정고시
자퇴
초등, 중등학교 자퇴는 의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유말고는 원칙상으로는 불가능하며 고등학교 자퇴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가능합니다.
초등, 중등학교 자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퇴는 학교를 자진해서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은 의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자퇴는 불가능합니다만 예외적인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1. 먼저 유예신청을 하고 결석하는 날이 출석하는 나의 1/3 수준을 넘으면 해당 학교의 정원 외 관리자가 됩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검정고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초등학생은 만 11세부터 가능합니다.
2. 두 번째는 심각한 질병이 있어 학교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가능합니다.
3. 마지막은 이민이나 유학을 가는 경우입니다.
고등학교 자퇴
의무교육이 아니기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의 자퇴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퇴사유는 크게 두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학교생활적응 문제와 내신 경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학 진학을 위한 또 다른 수단입니다. 어찌 되었든 감정적으로 자퇴를 결정하지 않도록 충분한 상담과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자퇴 절차
1. 부모의 동의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의 동의입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퇴를 해야 할 이유가 확실하게 정해졌다면 부모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본인의 의사와 계획에 대해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2. 담임선생님 면담
부모님의 동의를 얻었다면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을 진행합니다. 선생님은 학교에 남을 수 있게 설득을 할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과 함께 선생님과 면담하는 방법이겠죠. 확고한 자신의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 자퇴 숙려기간
무분별한 자퇴를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중 하나가 학업중단숙려제입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 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초, 중, 고등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일정기간 숙려 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 중, 고교생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 중, 고교생
◎ 무단결석 학생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초, 중, 고교생
◎ 적용제외 : 연락두절, 행방불명, 질별치료, 발육부진, 사고, 유학, 학교 폭력이나 학교규칙 위반으로 퇴학한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절차
1단계 : 학생의 학업중단 위기 중후 포착 또는 자퇴원 제출(비밀 보장됨)
2단계 : 학교 상담의뢰
3단계 : 상담기관으로 Wee센터(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등
4단계 : 학교 복귀하거나 학교 중단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과정
1. 상담자 선생님과 두 번 상담
2. 부모님 면담
3. 상담자 선생님 소견서 작성
4. 종결 또는 추가상담의뢰
학업중단 숙려기간
◎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 포함)부터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 신중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주 ~ 최대 7주 이내의 숙려기간을 운영합니다(개시 및 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 다만 상담 기간 및 출석 인정일 등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를 보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숙려 기간은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도 교육청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라 출석이 인정됩니다.
4. 교장선생님 승인
마지막입니다. 교장선생님의 도장을 받으면 자퇴가 확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퇴확정일입니다. 검정고시를 생각하고 있다면 자퇴확정일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퇴확정일
무분별한 자퇴 방지를 위한 두 번째 제도가 자퇴 후 바로 검정고시를 치를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퇴확정일자가 매우 중요한데요, 자퇴확정일이 검정고시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이어야 해당 공고일에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시험은 4월와 8월 두 번 있습니다. 시험 공고일은 2달 전인 2월, 6월입니다. 즉 자퇴확정일이 전년도 7월 31 일까지이면 당년 4월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전년도 11월 31 일까지이면 8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시험 | 공고일 | 자퇴처리완료 |
1차 : 4월 | 2월 | 전년도 7월31일까지 완료 |
2차 : 8월 | 6월 | 전년도 11월30일까지 완료 |
2023년 1차 검정고시
● 검정고시시험 주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원서교부 및 접수(현장접수) - 기간: 2023. 2. 13.(월) ~ 2. 17.(금), 5일간 09:00~18:00
● 검정교시 온라인접수 :서울시교육청 나이스 검정고시서비스
● 원서 접수 시 구비서류 : 신분증, 컬러사진 2매 (크기 3.5㎝ × 4.5㎝,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최종학력증명서 (하기 4가지 중 1개)
검정고시 원서접수
1.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미진학자 : 중학교 졸업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2. 중학교 정원외관리대상자 : 정원외관리 증명서
3. 고등학교중퇴자 :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2개이상 고등학교에서 제적한 경우 마지막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4.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서접수처에서 확인가능)
검정고시 응시 자격
-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볍률 시행령 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검정고시 시험응시
- 장소: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
- 시험시행 일시: 2023. 4. 8.(토) 09:00 ~ 15:50(초졸 11:40, 중졸 15:00, 고졸 15:50)
- 응시 준비물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사인펜, 점심 도시락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 일시: 2023. 5. 9.(화) 10:00
- 검정고시 합격증서 교부 일시: 2023. 5. 9.(화) 10:00 ~ 5. 10.(수) 17:00, 2일간
- 합격자 발표장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검정고시 출제 기준
● 검정고시 일정 및 과목 : 검정고시지원센터
● 2023년도 검정고시 출제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됩니다.
● 검정(또는 인정) 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방식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됩니다. (단, 국어와 영어 지문의 경우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 종수와 관계없으며, 교과서 외 지문도 활용 가능)
● 고졸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대상 과목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목에서 고졸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범위가 되는 대상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항 형식 및 배점
- 문항형식 : 객관식 4지 택 1형
- 각 과목별 25문항 (단, 수학은 20문항)
- 각 과목별 1문항 당 4점 (단, 수학은 1문항 당 5점)
합격자 결정 및 취소
● 고시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과목 합격
◎ 과목 합격 : 시험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합니다.
◎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 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과목 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 합격 증명서 교부
검정고시 준비
보통은 독학과 인강으로 준비합니다. 검정고시 학원은 일반학원보다 교습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단순 고등학교 졸업장을 목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함이라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는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대학입시를 목표로 두었다면 평균 95점이상은 넘어 100점 가까이 받아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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