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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날 대체휴일

by ※&◆◎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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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 월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쉰다면 토요일에서 월요일까지 3일간 연휴를 즐기게 되겠네요.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대한 규정이 기타 휴일과는 달라서 해당일에 대한 근무 수당이나 대체휴일가능여부등이 다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 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따로 휴일로 인정된 날이기 때문에 다른 휴일과는 적용규정이 상이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은 근로자의 날과 법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보장받는 주휴일입니다. 보통 주휴일은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0명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적용대상과 미적용대상

 

근로자의 날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입니다. 이들에게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 직종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나리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근무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 사회복무요원, 교수,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철도기관사와 같은 운수직 종사자, 법원근무자등도 모두 근로자의 날 미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지정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지정되는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휴일이기 때문에 대체휴일규정이 없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임직원 격려차원에서 대체휴일을 주는 곳도 있지만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대체 휴일을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휴일은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과 추석 명절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 지정되며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공휴일의 대체휴일지정 관련된 내용과 2023년 공휴일과 휴가 쓰기 적당한 날짜 알아봅니다.

2023공휴일_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청구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기 될 경우에 휴일 수당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교대 근로자 수당 청수

 

식당이나 병원등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대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무일(월~금 근무 & 토, 일 휴무)과 다르기 때문에 일정산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대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이 근무일이 되는 경우 유급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받는 급여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당직 근무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당제와 초단기 근로자의 수당 청구

 

근로자가 시급제나 일당제 근로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당제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에 근로가 종료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며 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휴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별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의 수당 청구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무에 대한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가 더해져 통상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분에 대한 임금(100%)와 해당 근무 분(! 00%) 그리고 휴일가산수당(50%)이 더해져 수당의 250%를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수당지급 외 대체휴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의 1.5매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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