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청년원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군과 신청접수방법, 지원내용등을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개요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지원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입니다.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며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지원가능합니다.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25,000명을 선정하며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합니다.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500명)
신청기간
2023년 5월 3일(수) ~ 5월 16일(화)
선착순 선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내에 언제든 지원하시면 됩니다.
※ 최종선정자는 7월말에 발표예정입니다.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하고 확인합니다.
선착순 선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내에 언제든 지원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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